
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기술원과 각 시청 농정과에서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1. 귀농 교육 및 기술 지원
제주 농업의 기술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을 총괄하는 곳입니다. 귀농 초기에 가장 먼저 상담받아야 할 곳입니다.
- 기관명 :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
- 주소: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3458 (https://naver.me/FQVtEfKF)
- 전화: 064-760-7119
- 주요업무: 귀농·귀촌 정착 교육, 농업기술 지도, 품목별 전문 교육
2. 농업경영체 등록
- 농업경영체란 : 농업인의 인적 사항,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농작물 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.
쉽게 말해 ‘농부로서의 주민등록‘과 같습니다.
이 등록을 마쳐야만 각종 보조금이나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므로, 귀농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.
| 기관명 | 주소 | 전화번호 |
|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| 제주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| 064-728-5203 |
|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서귀포사무소 |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568 3, 4층 | 064-735-4900 |
3. 기본형 공익직불금
- 농업·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.
환경 보전, 농촌 유지, 식품 안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돈입니다.
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‘면적직불금’과 일정 규모 이하 농가에 지급되는 ‘소농직불금‘으로 나뉩니다.
- 담당 기관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자격 요건
농업경영체 등록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농업 종사 실적 : 면적 요건: 0.1ha(약 300평) 이상 경작해야 합니다.
직업 요건: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,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거주 요건
원칙적으로 농촌 지역(읍·면 또는 동의 농업진흥지역 등)에 거주해야 합니다.
(비거주자의 경우 농업 경영 실적 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.)
4. 제주 귀농을 위한 꿀팁!
제주귀농귀촌지원센터 활용: 제주도는 별도의 ‘제주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곳은 상담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귀농 전 과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니,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
- 제주시 귀농귀촌유치지원센터: 제주시 첨단로 213-65 (전화: 064-722-7914~8)
-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(귀농귀촌 상담): 서귀포시청 내 (전화: 064-760-3952)
-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(귀농·귀촌 정책): 도청 내 담당 부서 (전화: 064-710-3052)
방문 전 전화 필수: 담당 공무원들은 출장 업무가 잦습니다.
방문하시기 최소 하루 전, 해당 부서에 전화하여 “귀농 상담을 하러 가려는데 담당자와 통화가 가능하냐”고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헛걸음을 막는 방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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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