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한도 및 조건 (2026년 7월 기준)
| 구분 | 지원 한도 | 용도 | 금리 | 상환 조건 |
|---|---|---|---|---|
| 농업창업자금 | 최대 3억 원 | 농지 구입, 영농기반시설 설치, 농기계 구입 등 | 고정 연 2% 또는 변동금리 | 5년 거치 후 10년 원금균등분할 |
| 주택구입자금 | 최대 7,500만 원 | 귀농지 내 주택 구입·신축 증축, 개축 | 동일 | 5년 거치 후 10년 원금균등분할 |

신청 자격
- 연령 요건: 만 18세 이상 ~ 만 65세 이하 세대주
- 거주 요건: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6년 이내
- 교육 요건: 영농 관련 교육 최소 8시간 이상 이수 (100시간 이상 이수 시 평가 가점)
- 신청 방법: 주소지 관할 시·군청 농업기술센터 또는 귀농귀촌 담당 부서 방문 접수
유의사항
- 지원금이 아니라 융자 → 반드시 상환해야 함
- 실제 대출액은 신용·담보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액보다 적게 실행될 수 있음
- 용도 외 사용 금지: 승인된 농지·시설·주택 외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자금 회수 및 제재 가능
- 수료증 필수: 귀농귀촌 교육 이수 증명서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
결론
- 귀농·귀촌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, 주택자금은 최대 7,500만 원으로 운영됩니다.